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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 조 제 1 항 중 시각 장애인 등을 인증 특별 지원 학교 취학 자 '로 고쳐 단서를 깎아 동조에 다음의 1 항을 적용한다. 3 전 2 항의 규정은 제 19 조 제 1 항 또는 제 17 조 신고의 아 쓰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. 제 11 조 두 중 인증 취학 자로서을 깎아 학령 아동아래에 중 시각 장애인 등 '을 더해'중 학교 또는을 깎아 「취학시켜야 아래에 이 허가 특별 지원 학교 취학의 인정을했다를 추가한다. 제 11 조의 산츄 시각 장애인 등을 인증 특별 지원 학교 취학 자」으로 고쳐 동조에 다음의 1 항을 적용한다. 2 제 조의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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