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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형관리사자격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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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8 조 로 고쳐 동조 제 3 항 중제 죠 제 1 항 아래또는 제 17 조 를 추가한다. 산후관리사 자격증 제 26 조 제 1 호 중 시각 장애인 등 (인증 취학자를 제외한다)을 인증 특별 지원 학교 취학 자」으로 고쳐 동조 제 3 호 중중 인증 취학들의 인정을 한 것 을(동조 제 3 항의 통지에 따른 학령 아동 및 학령 학생을 제외한다) 으로 고쳐 동조 제 4 호 중제 10 조 아래또는 제 18 조 를 학령 학생 아래에(인증 특별 지원 학교 취학자를 제외한다) 를 추가하고 동조 제 5 호 및 제 6 호 중인증 취학들의 인정을 한 것 을공인 특별 지원 학교 취업 학자의 인정을 한 자 이외의 자 '로 고치는. 제 6 조의 3. 제 1 항 중 상태아래에 그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 내용, 지역의 교육 체제의 정비 상황 기타 사정 '을 더해'인증 취학 자로서 를 해당 학령 아동 또는 학령 학생의 주소 간직하는 시정촌의 설치」으로 고쳐 「물건」의 아래에(시각 장애인 등이 아닌南都田자를 제외한다) 를 추가하고 동조 제 3 항 중 인증 취학로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당해 특별 지원 학교에 계속에 적당하지를 적당하다로 고치는. 제 26 조의 사 중 인증 취학 자로서을 깎아 또는 중학교 '를'중학교 또는 중등 교육 학교 '로 고치는. 제 19 조 제 1 항 및 제 10 조 중 중 시각 장애인 등 이외의 자 '를 깎는다.
2017/03/29 23:15 2017/03/29 23: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