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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교육법 시행령 (쇼와 스물 여덟 년 정령 제 삼백 사십 호)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 5 조 제 1 항 중 에서 다음으로 내거을 중 인증 특별 지원 학교 취학 자 (시각 장애인, 청각 장애인, 지적 장애인, 지체 부자유 자나 병 약자 (신체 허약자를 포함한다)에서 그 장애가 제 22 조의 세 표에 규정하는 정도의 것 (이하 시각 장애인 등이라한다) 중 당해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그 사람의 장애 상태 그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지원 내용, 지역의 교육 체제의 정비 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그 주소가 존재하는 도도부 설치하는 특별 지원 학교에 취학시키는 것이 적당 있다고 인정하는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이외의 로 고쳐 각호을 깎아 동조 제 2 항 중제 26 조의 세 여섯 번째 조의 4 를제 6 조의 3. 제 한 항 으로,제 18 조, 제 11 조 두 제 12 조제 3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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