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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 장애인 등이다 학생 등을 그 주소가 존재하는 도도부 설치하는 스마트활용능력 자격증 특별 지원 학교 이외의 특별 지원 학교에 취학시키고 자하는 경우 등 규정을 정비한다. (제 17 조 및 제 18 조 관계) 5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학생 등 중 시각 장애인 등에 대해서, 초등학교, 중학교 또는 특별 지원 학교에 취학 또는 전학에 관한 통지를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학, 의학, 심리 학 기타 장애가있는 아동 학생의 취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한다.
6이 정령은 201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 (부칙 제 1 항 관계) 7이 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를 정하는 것. (부칙 제 2 항 및 제 3 항 관계) 8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의 정비를한다. 학교 교육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개정 문 정령 제 240 십 4 호 학교 교육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내각은 학교 교육법 (쇼와 이십 년 법률 제 26 호) 제 17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이 정령을 제정한다.
6이 정령은 201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 (부칙 제 1 항 관계) 7이 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 조치를 정하는 것. (부칙 제 2 항 및 제 3 항 관계) 8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의 정비를한다. 학교 교육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개정 문 정령 제 240 십 4 호 학교 교육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내각은 학교 교육법 (쇼와 이십 년 법률 제 26 호) 제 17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이 정령을 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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