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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명 권자는지도 개선 연수를 실시함에있어서지도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 개선 교육을받는 사람의 능력, 적성 등에 따라 그 자마다지도 개선 연수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한다로 한 것. (제 25 조의 2 제 3 항) 4 임명 권자는지도 개선 연수 종료시에지도의 개선 정도에 대한 인증을 수행해야한다라고 한 것. (제 25 조의 2 제 4 항) 5 임명 권자는지도가 부적절한 것을 인증 및지도 개선 연수 종료시지도의 개선 정도에 대한 인증을함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, 의학, 심리학 기타 아동 등에 대한지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및 당해 도도부 현 또는 시정촌의 보호자 (친권을 행하는 자 및 미성년 후견인을 말한다. ) (이하 전문가 등이라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라고 한 것. (제 25 조의 2 제 5 항) 6 「5」외, 사실의 확인 방법 기타지도가 부적절한 것을 인증 및지도 개선 연수 종료시지도의 개선 정도에 대한 인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 한 것. (제 25 조의 2 제 6 항) 7 상기 1에서 6까지 외에도지도 개선 연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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